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르면 내년 중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확대, 전환하는 것이다. 
현행 한시적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것인데, 지원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추진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추진안이 양육비 이행과 회수율을 높이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이다. 
이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쳤고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3%에 그친다. 
정부는 이같이 저조한 양육비 지급과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국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채무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가량이 걸리는 데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육비 지원 관련 단체들은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환영하면서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 선행해야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수년 전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이 통과돼 조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더해 양육비에 대한 고의적인 미지급 행위가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인천지법은 지난 27일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알려진다. 이번 판결이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에 대한 사법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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